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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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-01-02 13:15 조회2,192회본문
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9조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2일 개최한 당사의
이사회에서 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여
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배경 :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
2.절차
(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(의결권 있음)
이십육만구천이백삼십주(269,230)주
(2) 1주의 발행가액 : 금이만육천원정(26,000)
(3) 신주배정 기준일 : 2020년 1월 17일
(4) 신주의 배정방법 : 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
기존주주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다음과 같이 3자에 배정한다.
<3자배정 대상자>
1) 엔에이치뉴그로쓰 사모투자합자회사 (주식수 : 142,774)
2) 로드스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(주식수 : 100,937)
3) 하랑기술투자주식회사 (주식수 : 25,519)
(5) 청약증거금 : 없음 (청약기간에 신주인수 청약서 제출로 갈음)
(6) 신주의 청약일 : 2020년 01월 17일
(7) 주금납입일 : 2020년 01월 23일
(8) 주금납입장소 : 신한은행 성서공단금융센터
2020년 01월 02일
주식회사 디 젠
대표이사 정연국
이사회에서 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여
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배경 :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
2.절차
(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(의결권 있음)
이십육만구천이백삼십주(269,230)주
(2) 1주의 발행가액 : 금이만육천원정(26,000)
(3) 신주배정 기준일 : 2020년 1월 17일
(4) 신주의 배정방법 : 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
기존주주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다음과 같이 3자에 배정한다.
<3자배정 대상자>
1) 엔에이치뉴그로쓰 사모투자합자회사 (주식수 : 142,774)
2) 로드스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(주식수 : 100,937)
3) 하랑기술투자주식회사 (주식수 : 25,519)
(5) 청약증거금 : 없음 (청약기간에 신주인수 청약서 제출로 갈음)
(6) 신주의 청약일 : 2020년 01월 17일
(7) 주금납입일 : 2020년 01월 23일
(8) 주금납입장소 : 신한은행 성서공단금융센터
2020년 01월 02일
주식회사 디 젠
대표이사 정연국